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수사가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며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등 임직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증거위조 및 증거인멸 교사 등의 혐의로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첫 구속영장 청구이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분식회계 의혹이 제기된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등에 대해 관계자를 소환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왔다.
이들은 2015년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회계처리 기준 변경을 통해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된 증거를 금융당국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이후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고한승 삼성바이오에피스 대표 등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한편 검찰은 분식회계 혐의로 관련 회계법인들을 압수수색하고, 이들 회사의 관계자들을 조사한 결과 삼성물산 합병당시에 ‘콜옵션’ 조항을 알게 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회계법인으로부터 회계기준에 부합하다는 판단을 얻어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했다는 주장과 상반된 진술이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