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관리수면에서 불법 조업한 어선들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수산자원 관리수면으로 지정된 울진바다목장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Y호 등 어선 4척을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Y호 등 어선 2척은 지난 23일 오후 9시 30분께 후포항 북동방 1.1해리 해상에서, S호 등 2척은 같은날 밤 10시 20분께 구산항 남동방 1.2해리 해상에서 각각 청어 등을 남획한 혐의다.
2002년 조성된 울진바다목장은 기성면~후포면에 이르는 연안 2500ha에 인공어초 등을 투하해 산란·서식장을 만들었다.
수산자원 관리수면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