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는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발전을 위해 25일 지역농협과 농업인 월급제 협약식을 체결했다.
농업인 월급제란 농가소득이 불안정해 수확기에 편중되는 가계사정을 보완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농업인이 농협 자체 수매로 출하할 예상소득 중 일부를 월별로 미리 나눠 지급받고, 수매 후 빌려 쓴 금액을 농협에 정산하며 원금에 대한 이자는 이천시에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재배면적이나 시행지역에 따라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지역농협에서는 신청자에게 출하약정 물량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최소 월 2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을 농업인은 월급형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농업인 월급제 대상은 이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벼 재배농가 중 농협출하약정을 체결한 농가이며, 신청은 지역농협에 하면 된다.
엄태준 시장은 "농업인 월급제 시행이 우리지역 농업인의 영농자금 불편을 해소하고 소득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농협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 드리고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이천=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