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장수군은 오는 30일 2019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개별주택 가격은 건물과 그 부속토지를 통합 산정한 것으로 한국감정원의 가격 타당성 여부 검증 후 주민열람을 통한 의견청취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다.
이번에 공시하는 개별주택가격은 8234호로 전년 대비 48호 증가했고, 가격 변동률은 3.16% 상승했다. 전년대비 상승률 변동폭이 증가한 데는 공시가격의 현실화율 반영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주택가격은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장수군청 재무과, 읍·면 총무팀에서 열람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장수군청 재무과, 읍·면 총무팀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과세자료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 자료로 활용된다”며, 주택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열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