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왜 네티즌 의견은 갈리나

‘곰탕집 성추행’ 유죄 판결, 왜 네티즌 의견은 갈리나

기사승인 2019-04-27 07:47:22

곰탕집 성추행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26일 부산지법 형사3부(남재현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39)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160시간 사회봉사,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관되게 피해 내용을 진술한 것과 달리, 피고인 A씨 진술에는 일관성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의 팔이 피해자에게 향하는 현장 CCTV 영상도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2017년 11월에 알려졌다. A 씨의 아내 C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보배드림에 “제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글을 올렸다. C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남편이 식당을 떠나는 일행을 배웅한 후 돌아가는 과정에서 여성 손님 B 씨에 대한 성추행범으로 몰렸고 재판에서 유죄 판결 후 법정구속됐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청와대 청원은 사흘 만에 20만명을 돌파할 정도로 화제를 모았다. 또 당시 사건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A 씨의 성추행 여부가 네티즌 사이에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곰탕집 CCTV 화면과 당시 정황을 토대로 재판부는 피해를 주장한 여성의 진술이 일관되다며 남성의 유죄를 인정했다.
 
한편 2심 판결 후에도 네티즌들의 갑론을박은 한창이다. 한 네티즌은 “지하철 타는 남성들은 아침 출근하면 징역 6년 씩은 살고 나와야 할 듯”이라는 반응을 보였고, 또 다른 네티즌은 “유죄를 받은 사건인데 가해자 아내분의 감정만을 앞세운 호소 글로 피해자를 마치 꽃뱀으로 매도하는 상황이 너무나 안타깝다”고 반응했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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