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음주운전 경찰관에 강등 징계는 정당”

法 “음주운전 경찰관에 강등 징계는 정당”

기사승인 2019-04-28 09:43:39

밥원이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이를 숨기기 위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경찰관에 강등 징계 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가 소속 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경위급 경찰관인 A씨는 지난해 2월 혈중알코올농도 0.133% 수준으로 지인의 차량을 운전하다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함께 동승했던 B씨가 “음주운전을 했다”고 허위 진술했따. 

이후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으며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경찰은 A씨가 국가공무원법의 성실 의무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강등 처리했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경찰관이 단순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된 경우 ‘정직’ 처분이 내려진다. 다만 음주운전으로 2차례 이상 적발되거나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경우, 도주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해임 또는 강등될 수 있다.

A씨는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이에 소송을 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폭설(暴雪)이 내려 대리기사를 부르기 어려웠고 호출이 쉬운 지역으로 차량을 이동했을 뿐”이라면서 “인명피해 없이 20만원의 금전적 피해만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씨에게 허위진술을 요구하지 않았고, 수사 초기 단계에 음주운전 사실을 자백했으니 참작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는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에게 높은 도덕성과 윤리성, 준법의식이 요구된다”면서 “A씨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동승자가 거짓 진술하는 것을 방치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물적 피해가 20만원에 그치는 등 피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관련 규칙이 규정하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등 처분이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조현우 기자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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