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박 대표는 29일 오전 10시6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동물보호법 위반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 대표는 “(제가) 도주할까 우려해서 영장심사를 하는 것”이라며 “구속될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도주한다. 저는 구속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도주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동물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죄 없이 감옥에 갇혀있다”면서 “그 감옥은 희망이 없는 곳이다. 그곳에 있는 동물을 돕겠다는 사람이 뭐가 그리 두렵겠나. 저는 20년 동물 운동을 하는 동안 제 안위를 위해서 살아오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단 한 번도 동물 운동을 하면서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케어 안락사는 인도적이었다”고 재차 주장했다.
후원금을 사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부터 2014년 2년 동안 7500만원을 케어에 기부했다. 제 급여는 270만원이다. 저는 보증금 1000만원 월세에 산다. 제 모든 걸 동물을 위해 바쳤다”고 반박했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 부족 등으로 구조동물 200여 마리를 안락사시키고(동물보호법 위반),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하고 동물보호 등을 위해 모금한 기부금 일부를 목적 외로 사용(업무상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케어 소유 동물보호소 부지를 단체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로 사들였다는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도 있다. 박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중 결정된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