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반복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논란…“자격시험화 필요” 목소리 잇따라

매년 반복되는 변호사시험 합격자수 논란…“자격시험화 필요” 목소리 잇따라

기사승인 2019-04-29 14:55:33

지난 2009년 출범, 올해 시행 10년째를 맞은 로스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법조계에서 나온다.

사단법인 대한법학교수회(교수회)는 29일 성명서를 통해 “로스쿨 제도는 완전히 실패한 제도”라며 “신(新) 사법시험을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교수회는 “특정 명문 로스쿨의 변호사시험 합격자 독식 현상은 더 심화했고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 능력을 오히려 법조인조차 부정하는 심각한 폐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6일 법무부는 제8회 변호사시험 합격자가 1691명으로 응시자 대비 합격률이 50.78%라고 발표했다. 합격률은 50%를 가까스로 넘었다. 법무부는 사회적 논란을 의식한 듯 합격자 결정기준을 재논의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했으며 향후 적합한 합격자 결정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연구,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조계는 오랜 기간 변호사시험 합격자 기준을 놓고 갈등을 겪어왔다. 법무부는 매년 합격자 수를 1500명 전후에서 결정하면서 사실상 ‘정원제’로 운영해 왔다.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지난 2010년 1회 87.15%, 2회 75.17%, 3회 67.63%로 하향곡선을 그려왔다. 급기야 지난해 7회 시험에서는 49.35%를 기록했다.

문제는 시험 회차가 거듭될수록 재응시자가 누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거기에 응시 자격을 졸업 후 5년 이내 5회까지로 제한하는 기준까지 겹쳐 ‘변시낭인’이 속출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변호사시험 합격자를 늘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법무사, 세무사 등 법조 유사직역 통폐합 없이 변호사 증원은 시기상조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로스쿨 학생들은 기득권의 이기주의라고 반발한다. 선배들의 밥그릇을 지키려 후배들을 죽이고 있다는 주장이다. 급기야 지난 22일 양측은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 앞에서 ‘맞불’ 집회를 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대안으로 변호사시험의 자격시험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잇따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23일 성명서를 통해 “변호사시험이 1500~1600명 정도만 합격시키는 정원제 경쟁시험제로 고착되면서 로스쿨 교육을 황폐화 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앞서 지난 22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갖고 ‘로스쿨 제도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부와 교육부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현행 변호사 시험이 1500명대 정원을 정해놓고 선발하는 방식으로 운영된 탓에 과거 사법시험제도의 폐단이 재현되고 있다는 주장이 담겼다. 그러면서 민변은 대안으로 정원제가 아닌 변호사로서 필요한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자격시험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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