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령 대천항 수산시장에서 일하던 여성이 퇴직금 700만원을 모두 1000원짜리로 받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다.
29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보령지청 등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수산시장의 한 횟집에서 일한 손(65·여)씨는 이번해 초 일을 그만두면서 4년여간 일한 만큼의 퇴직금을 요구했다.
업주의 반응은 싸늘했다. 업주는 “이 시장에서 그렇게 퇴직금 다 따져서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면서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후 업주는 퇴직금 명목으로 손씨에게 업주는 당초 300만원만 지급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화해 권고에 700만원을 추가로 주기로 했다.
그러자 업주는 상자에 1000원짜리 지폐를 담아 A씨에게 직접 700만원을 세어가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KBS 보도에 따르면 업주는 손씨가 일하는 가게로 찾아와 퇴직금을 가져가라고 소리를 질렀다. 손씨는 “(전 사장이 와서) 소리를 질렀다. ‘빨리 와서 퇴직금 세어가라’고 해서 가게를 가 봤더니, 1000원짜리 돈을 초장 박스에 담아 풀어헤쳐 놨다”고 말했다.
해당 매체는 손씨가 업주에게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계좌 이체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고 했지만 업주는 “내가 왜 수수료를 들여서 그렇게 해야 하느냐”고 거절했다고 전했다. 또 A씨는 다른 횟집으로 옮긴 뒤에도 상인들에게 퇴출 압박을 받아 일을 그만뒀다고도 주장했다.
보도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보령시청과 상인회 홈페이지에는 불매운동 동참 등 비난의 글이 쏟아지고 있다.
보령지청 관계자는 “상인들이 담합해 손씨를 고용하지 못하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조사 후 취업방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