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동물 안락사 논란을 빚은 동물권 단체 ‘케어’ 박소연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동물보호법 위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받는 박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 결과나 정도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경위 등에도 참작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나머지 범행 대부분은 동물보호소 부지 마련 등 동물보호단체 운영 과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며 “현재까지 피의자가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했다고 볼만한 뚜렷한 정황이 없는 점, 관련 증거가 수집돼 있는 점, 피의자가 수사에 임하는 태도나 주거.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박 대표는 보호소 공간 부족 등으로 구조동물 200여마리를 안락시키고, 후원금 중 3300만원을 개인 소송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사용한 등 혐의를 받는다.
같은날 오전 박 대표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면서 “단 한 번도 동물 운동을 하면서 사익을 위해 법을 어긴 적이 없다”며 “케어 안락사는 인도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