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넥센타이어, 대리점 '갑질'에 과징금 총 59억8천만원

금호·넥센타이어, 대리점 '갑질'에 과징금 총 59억8천만원

기사승인 2019-04-30 18:07:41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및 고발 조치를 당했다. 한국타이어도 비슷한 혐의로 조사받고 제재를 앞두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리점에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준수를 강제한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억83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과징금은 금호타이어가 48억3500만원, 넥센타이어는 11억4800만원이다.

금호타이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업체에 최저 판매가격을 통보하고 미준수 업체에는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타이어 온라인 거래는 구매자가 인터넷에서 타이어를 사면 온라인 판매업자가 장착점에 타이어를 배송하고, 구매자는 장착점에서 타이어를 교체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회사 측은 온라인 판매가격을 점검하면서 지침을 따르지 않은 대리점에 가격을 인상하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는 업체에는 공급지원율을 축소하거나 제품공급을 중단했다.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강요하는 것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이며, 대리점들에 일부 온라인 판매업체에 공급하지 않게 하는 것은 '구속조건부 거래' 행위다.

넥센타이어도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대리점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미준수 업체에 불이익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통지하면서 판매가격을 통제했다.

넥센타이어도 제품별로 설정된 공장도가격 대비 최대 할인율(25~56%)을 지정하는 식으로 가격 하한을 설정했고 지침을 지키지 않는 대리점에 공급지원율 축소, 제품공급 중단, 대리점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줬다.

한국타이어도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하고 강요한 혐의로 조사를 받았으며, 조만간 제재가 이뤄질 예정이다.

배성은 기자 seba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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