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드론센터 건립 위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고양시, 드론센터 건립 위한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 지정 고시

기사승인 2019-05-01 11:28:06


경기도 고양시가 드론센터 건립에 본격 나섰다.

고양시는 2017년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에 선정된 화전지역에 드론센터 건립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절차를 이행 중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이와 관련해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고 지형도면을 승인 고시했다.

고양시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추진에 앞서 지난 49일부터 15일간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대한 주민공람을 진행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은 드론체험장, 드론연구센터, 창업센터 등이 조성될 덕양구 화전동 183-33번지 일원이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등 개발행위가 제한되며, 개발행위 허가제한기간은 3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고양시 관계자는 드론센터 건립사업은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된다정부 국정과제로 추진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인 드론사업이 융복합된 지역맞춤형 특화사업으로 쇠퇴된 화전역 거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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