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오는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받아

전주시, 오는 5월 30일까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받아

기사승인 2019-05-01 14:58:14

전북 전주시는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 기준,  3만 8,57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고시 했다. 

주택가격 열람은 전주시청 세정과, 주택 소재지 동주민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 가능하다.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은 오는 6월 3일부터 25일까지 가격 적정여부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된다.

공시된 주택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지방세(재산세, 취득세)와 국세(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를 부과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한편, 올해 전주시 개별주택가격은 한옥마을과 연계한 구 도심권 개발에 따른 주택수요 증가, 만성지구 개발지역 실거래가 상승, 주택 신축비용 및 토지가격 상승 등이 반영되어 지난해보다 4.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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