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가 지방세 체납 해결을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해 초강수를 들고 나왔다.
익산시는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와 고의로 납부을 기피한 체납자를 대상으로 공공기록정보(신용불량등록) 자료제공 예고문을 발송하기로 했다고 1일 밝혔다.
예고문 발송 대상자는 총 420명(개인 285명, 법인 135개소)으로, 이들의 지방세 체납액은 106억원에 달한다.
시는 고액 지방세 체납자 주소지로 예고문을 발송하고 우편물 수령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전국은행연합회에 개인 신상과 체납정보 자료를 제공해 신용 불량으로 등록될 예정이다.
전국은행연합회에 체납 자료가 제공될 경우, 7년간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과 당좌거래 중단 등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지방세 체납 해결을 위해 앞으로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등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이어 나갈 것”이라며,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고액 체납 지방세 납부를 당부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