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전주시 재 개발 재건축, "왜 이러나..." ② 전주시 행정, “어쩔수 없다식” 문제 야기

[기획]전주시 재 개발 재건축, "왜 이러나..." ② 전주시 행정, “어쩔수 없다식” 문제 야기

기사승인 2019-05-02 07:00:00

② 전주시 행정, “어쩔수 없다식” 문제 야기 

“얼마전 전주시 건축과장과 직원 4명이 민원인인 저를 만나기 위해 왔는데 해당 건설업체 3명을 대동하고 왔습니다. 민원인의 이해당사자와 함께 온 것이지요. 그리고 건설사 입장에서만 이야기 하는 것 같아서 어이가 없었습니다.”(전주시 효자동 재개발 관련 민원인)

“지역민의 권익을 대변해야할 행정이 업자편에 서 있다는 인상을 준다. 이런 자체만으로 행정은 바람직하지 않다."(전주시 태평동 재개발 관련 민원인)

이처럼, 민원인들은 재개발 갈등의 직접적 책임이 결국 전주시에 있다고 본다는 점이 문제다. 

이들에게는 행정이 내놓은 해명 또한 마뜩찮다. 

전주시 행정의 정당화 논리 가운데 하나는 ‘법대로 처리하니 어쩔 수 없다는 식“이라는 주장이다. 

전주시 효자동 재개발 관련 갈등은 대표적 사례다. 

현재 전남에 연고를 둔 A 건설업체가 지난 2018년 9월 재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접수 했으며 이곳에는 25층 84㎡(33평) 430세대의 임대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을 위해 무료로 조성된 공영 주차장이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수십년동안 공한지(1,321㎡, 약 400평)로 방치되다가 주차공간 부족과 갓길 불법 주정차 등 차량 통행 불편이 많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2018년 공영주차장이 조성됐다. 약 5,000여만원이 투자됐고 35면 정도의 주차공간이 만들어졌다. 협약기간도 영구라고 명시돼 인근 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주차장 조성에 기여한 시의원은 대대적으로 홍보까지 했다. 

문제는 해당 주차장 부지 일부가 건설 회사에 매각되면서부터 주차장이 없어지고 지난 1987년 고시된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신설될 도로로 인해 인근 아파트와 상가의 진출입로에 대한 위험이 노출됐다. 심지어 도로가 안날 경우 재개발 지역으로 편입이 안 될 원주민 사유지마저 강제 수용 당할 위기에 놓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내놓은 해명은 어차피 도시계획에 따라 도로를 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논란이 불거지자 전주시는 뒤늦게 “임대 아파트 안에 대체 부지를 만들어 보겠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를 바라보는 지역민들은 시유지 매각을 정당화 하려는게 아닌지 곱지 않은 시선이다. 

전주시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많은 예산을 들여 주차장을 조성했고 전주시가 내놓은 공영주차장에 대한 협약기간이 ‘영구 표기’돼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재개발에 일조한 것 아니냐는 비난에 직면해 있다. 주차장 부지인 시유지를 매각하면서 재개발 면적이 확장, 사용가치가 엄청나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전주시가 마중길 인근 공한지를 이용해 43대가 주차할 수 있는 무료 임시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과 상반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혜논란도 나온다. 

없던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을 펼친다며 홍보하고 있는 전주시가 주차 공간 부족과 갓길 불법 주정차로 인해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을 재개발 사업자에 넘긴다는게 과연 옳은 것인지 지적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한 민원인은 “전주시가 법대로 추진하고 있다지만 재개발 인허가를 보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이 확보됐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며 “원주민들 보호가 강조돼야 하지만 희생을 전제로 하는 방식으로는 행정이 재개발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이끌어 내기가 힘들 것이다”고 꼬집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

신광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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