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유도제 ‘졸피뎀’ 셀프처방·복용한 간호사 집유 2년

수면유도제 ‘졸피뎀’ 셀프처방·복용한 간호사 집유 2년

법원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 해할 위험 크다”

기사승인 2019-05-02 14:02:35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수면유도제인 ‘졸피뎀’을 처방받아 상습 복용한 간호사에게 징역형이 내려졌다.

청주지법은 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 된 간호사 A(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에게는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법원은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 및 사회적 안전을 해할 위험이 크다”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질병자료가 왜곡되고 재정적 이익이 침해됐다. 간호사로서 장기간에 걸친 범행은 비난 가능성도 커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3곳에서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105회에 걸쳐 졸피뎀 2980정을 처방받아 복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진료프로그램에 접속한 뒤 지인과 동료의 개인정보를 입력해 처방전을 스스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졸피뎀’은 의사의 진료 없이는 처방할 수 없는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일반 수면제보다 효력이 강하고 의존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노상우 기자 nswreal@kukinews.com

노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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