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이동 서비스 전 금융권으로 확대…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 실천

계좌이동 서비스 전 금융권으로 확대…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 실천

기사승인 2019-05-03 01:00:00

은행권 위주로 서비스가 제공됐던 ‘계좌이동 서비스’, ‘숨은 금융자산 찾기’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으로 확대된다. 이는 금융당국이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편리함과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소비자 중심의 포용적 금융’을 실천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일 오전 분당 금융결제원을 방문한 자리에서 금융결제원, 여신금융협회,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중앙회, 농협중앙회, 신협중앙회, 여신협회, 우정사업본부, 8개 카드사와 함께 ‘국민 체감형 금융거래서비스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서비스 업무협약을 맺었다.

2015년 7월 이후 은행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계좌로 변경해 주는 계좌이동 서비스가 개시되는 등 금융소비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서비스가 추진돼왔지만, 은행권 위주로만 한정되는 등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들 서비스를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변화의 속도와 깊이는 매우 빠르고 깊다”며 “소비자 보호가 화두로 등장한지 약 10년 만에 금융이 수행해야할 주요 미션이 소비자 보호를 넘어 ‘소비자 만족으로 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키기 위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들과 함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먼저 은행권에만 제공 중인 계좌이동 서비스를 올해 하반기에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고, 내년 상반기에는 은행과 제2금융권 간 이동도 가능해진다.

지난해 말 기준 제2금융권의 금융계좌는 약 3283만개, 자동이체 건수는 약 1억9000만건에 이른다.

그간 제2금융권 이용 고객들은 주거래 계좌를 바꿀 경우 자동납부 계좌를 일일이 바꿔야만 했는데, 새로 도입될 서비스를 통해 이런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또 카드 이동서비스도 연말부터 시행된다. 카드사에 등록된 자동납부 목록을 한눈에 조회하고, 언제든 해지·변경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당국은 이를 위해 누구나 비용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권에만 제공되던 서비스가 제2금융권으로 확대됨에 따라 일반 국민들의 제2금융권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이 제고되고, 이에 따른 제2금융권 경쟁력 향상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에서만 이용 가능했던 숨은 금융자산 찾기 서비스 범위도 제2금융권과 증권사(22개사)까지 확대된다. 지금까지 제2금융권은 소액·비활성 계좌 조회는 가능했지만, 잔고 이전 및 해지 서비스까지는 이용할 수 없었다. 증권사 계좌는 조회조차 불가능했다. 오는 하반기부터는 제2금융권·증권사에 숨어있던 자산을 조회할 수 있게 되고, 이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잔고를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도 가능해진다. 잔액 잔고이전 또는 기부한 뒤에 소액·비활성 계좌는 해지 처리된다.

당국은 약 1억1000만개에 달하는 비활동성 계좌의 약 7조5000억원에 달하는 숨은 금융자산이 주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위는 “관계기관 TF 운영 등을 통해 세부방안을 확정해 올해 중 서비스 개시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진수 기자 rokmc43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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