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법 국회통과 공동대응

군산시,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법 국회통과 공동대응

기사승인 2019-05-03 09:41:52

전북 군산시가 최근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에 따른 국회 파행에 고용・산업위기지역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전국 위기지역과 공동대응에 나섰다.  

군산시는 올 1월 발의된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국회통과를 위해 전국 위기지역과 함께 연대해 공동대응에 들어갔다고 3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전날 전국 9개 고용・산업 위기지역 지자체와 국회 공동대응TF 실무회의를 갖고 지역 연대를 통해 국회의원들에 대한 설득작업으로 조속한 법안 통과를 다짐했다.

이날 실무회의는 9개 위기지역 실무 공무원들이 법안통과를 위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설득 방안과 지자체장 국회 상경 기자회견 등 구체적인 대책들이 논의됐다.

또 국회가 정상화 되는대로 국회 상임위 소속 의원(29명)에 대해 해당 시・군이 직접 설득작업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위기지역이 전북을 비롯해 전남과 경남, 울산광역시 등 전국적으로 분포돼 지역연대 강화로 국회의원들을 설득, 국회 파행에도 조속한 법안통과를 앞당길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특별법은 9개 위기지역과 추후에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위기에 처한 지역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될 법안이다”면서, 신속한 법안 통과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김관영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예비타당성 조사에 관한 특례 ▲입찰 참가 자격을 위기지역내 업체로 제한 가능하도록 하는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관한 특례 ▲경제위기지역 자립지원 기금의 설치 및 대체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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