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문제 '해결'

경주시,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문제 '해결'

기사승인 2019-05-07 11:23:15

 

경북 경주시가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황성공원 사유지 매입 문제의 해결 실마리를 찾았다.

시에 따르면 황성공원 사유지 10만㎡가 토지은행 공공토지비축 대상지로 선정돼 한국토지주택공사(LH공사)에서 올 하반기부터 매입에 들어간다.

황성공원은 1967년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됐다.

시는 매년 꾸준히 공원 부지를 매입해 왔다.

하지만 재원 부족으로 매입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내년 7월 1일 시행되는 공원 일몰제 적용을 받게 돼 황성공원은 공원에서 해제된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1월 LH공사에 공공토지비축사업을 신청,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공공토지비축위원회 심의 결과 대상사업으로 선정됐다.

LH공사 공공토지비축사업은 토지은행 예산으로 선 매입 후 5년 이내 나눠 상환하는 방식이다.

주낙영 시장은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완료하고 황성공원을 뉴욕의 센트럴파크, 런던의 하이드파크에 못지 않은 도심공원으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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