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아시아권에서 확산 중인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국내 발생 즉시 최고 수준의 경보를 발령하는 등 강력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당정은 7일 아프리카돼지열병(African Swine Fever, ASF) 바이러스의 외부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과태료 상향, 양돈농가에 대한 관리를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책을 발표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의 경우 폐사율이 100%에 이르는 만큼 구제역이나 조류인플루엔자(AI)보다 더 강력하고 신속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당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인될 경우 24시간 안에 발생 농가 반경 500m 내 살처분을 완료하고, 48시간 동안 전국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해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을 차단키로 했다.
발병 농가에 대해서는 마지막 살처분 후 가축 안전성과 바닥, 환기구, 사료 등 농장 환경 검사 후에 이동제한을 해제하고 재입식을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차단 노력에 전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주요 감염 경로가 될 수 있는 불법 휴대 축산물 반입 시 과태료를 최고 1000만원까지 인상하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철저한 국경 검역을 위해 입국 시 불법 휴대 축산물을 반입하면 과태료를 1회 위반 시 현행 1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리고, 3회 위반 시 최고 1000만원까지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전진 기자 ist1076@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