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백석동 요진와이시티 개발사인 ㈜요진개발의 기부채납이 지체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고양시가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이행에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휘경학원에 대한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고양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사진)은 7일 “고양시가 요진개발의 조속한 기부채납 이행에 나서지 않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일단 기부채납 재산 가운데 일부인 학교부지를 빨리 돌려받기 위해서는 교육부가 특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2014년 6월 자립형사립고 설립이 무산된 뒤 요진개발이 학교부지 소유권을 요진건설 회장이 이사장으로 있는 사학재단 휘경학원에 무상으로 넘긴 배경이 깔려 있다.
고 본부장은 이날 “최근 요진개발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부관무효 확인 청구소송’ 대법원 판결에서도 패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고양시는 즉시 요진의 범법행위에 대해 형사소송을 제기했어야 했다”면서 “그럼에도 고양시는 민사소송 제기를 언급하는 등 또 다시 요진에 시간을 벌 수 있도록 배려하는 인상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본부장은 “많은 고양시민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이 요진와이시티 소재지인 일산동구 지역구 국회의원인 점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유 장관이 휘경학원에 대한 감사에 들어가 시민들의 바람에 부응해주길 호소한다”고 역설했다.
고 본부장은 또 “휘경학원 소유로 된 학교부지가 포괄적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범죄의 결과임을 증명해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유 장관이 국세청과 협조해 탈세를 최종 확정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서울 동대문세무서는 휘경학원에 대한 서류조사를 마친 뒤 증여세 탈세로 잠정 규정하고 세금추징을 위한 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부지의 증여는 요진개발과 특수관계인 휘경학원의 명의신탁 형식을 통한 재산도피 의심을 사고 있다는 것이다.
요진개발은 지난 2012년 요진와이시티를 신축하는 대가로 고양시에 연면적 6만6115㎡(2만여평) 규모의 업무빌딩과 1만32245㎡(4000여평)의 학교부지, 개발수익금 일부를 준공 때까지 기부채납하기로 한 뒤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소송작전으로 일관해왔다.
하지만 요진개발의 ‘사업승인을 조건으로 기부채납을 강요한 협약은 무효’라는 취지의 부관무효 확인 청구소송은 1, 2심에 이어 지난달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고 본부장은 요진개발의 기부채납 이행을 위해 2017년 25일간의 단식투쟁을 하는가 하면 탈세 혐의로 국세청에 고발하는 등 독보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고양=정수익 기자 sagu@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