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대형 사업용 차량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 위해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시 경고하는 장치로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좌석이 진동하는 등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이다.
지원대상은 전북지역 사업용 자동차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약 6,000여대다.
지난 2017년 7월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4조 시행일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 2019년까지 2년간 20억 원을 지원(대/최대 40만원)할 계획이다.
신청방법은 해당 운송사업자 및 운수단체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인증한 제품규격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을 완료한 뒤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대리점 등이 발급한 부착 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작성하여 차량이 등록된 시·군 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