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가 오는 7월 ‘장애등급’ 폐지에 따른 장애정도 기준에 맞춰 장애등급을 인용한 ‘군산시 시세 감면 조례’을 정비했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조례 개편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에도 시각장애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감면이 유지 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이 계속된다.
이번 조례 개정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라 장애등급 1~3급(시각의 경우 4급)을 인용해 장애등급 1~3급의 경우 ‘심한 장애’로 분류 현행 감면 제도 유지가 가능하나, 시각장애 4급의 경우 ‘심하지 않은 장애’로 분류돼 감면을 받지 못해 지방세 감면 지속을 위해 이뤄졌다.
김인생 자치행정국장은 “이번 조례정비는 장애등급을 인용하는 자치법규를 제때 개정해 장애인들께 지방세 감면 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산=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