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국주영은 행정자치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주9)은 13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을 통해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주민 권익을 보호하는게 주요 골자다.
조례안은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구성과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운영 지원 등을 담았다.
특히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이 가능해진다는 점이 주목된다.
국주영은 의원은 “각 지자체에 민원실이 있지만 지역민들의 고충과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에는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았다”며 "전라북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를 통해 열린 행정과 주민신뢰가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주=신광영 기자 shingy1400@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