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 정지가 맞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증선위가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불복해 항고한 사건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선위 제재로 회사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또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만약 증선위가 고법의 결정에 불복하지 않을 시 삼바 측의 행정소송 결과가 나온 지 30일이 될 때까지 증선위 처분의 효력은 정지된다.
한편, 증선위는 삼바가 4조5000억 원대 분식 회계를 했다고 판단, 검찰 고발과 대표이사 해임 등을 권고했었다. 이에 삼바 측은 적법한 회계처리를 했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양균 기자 ange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