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인보사' 허가 당시 식약처장 검찰 고발

시민단체, '인보사' 허가 당시 식약처장 검찰 고발

기사승인 2019-05-14 10:45:29

성분이 뒤바뀐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신약 허가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지낸 손문기 경희대 교수가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했다.

1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손문기 전 식약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시민단체는 손 교수가 식약처장 재직 당시 인보사의 신약 허가를 내주면서 주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니라 신장세포(293유래세포)라는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직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인보사는 손 전 처장의 퇴임일인 2017년 7월12일에 신약 허가를 받았다. 손 전 처장은 현재 경희대 생명과학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또 서민민생대책위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와 노문종 코오롱티슈진 대표도 사기 혐의로 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이 단체는 이 대표 등이 인보사 개발 과정에서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면서도 의약품을 환자들에게 판매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되는데, 2액의 성분이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최근에는 코오롱티슈진 측이 이미 2년 전에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인지했다는 정황이 공시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유수인 기자 suin9271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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