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출산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무주군, 출산 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기사승인 2019-05-14 15:17:52

전북 무주군은 여성농업인이 출산으로 농사가 어려울 경우, 영농도우미를 지원다고 14일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가 영농도우미는 출산한 여성농업인의 가사와 영농활동을 돕게 된다.

여성농업인의 영농을 돕는 도우미들에 대한 임금은 1일 지원 기준단가 7만 원의 90%인 6만 3000원이 주어진다.

지원대상은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이며, 임신 4개월 이후 발생한 유산 ·조산·사산의 경우도 출산에 포함한다.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50일, 70일까지 영농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7명의 출산 여성농업인의 영농도우미로 3000여만원을 지원, 출산을 장려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를 톡톡히 봤다”고 설명했다.  

또한 군은 사고 또는 질병으로 영농이 어려운 농가(농지 경작면적 5ha 미만)에 대해서도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사고로 2주 이상 상해진단을 받았거나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질병으로 3일 이상 입원한 경우, 4대 중증질환으로 진단을 받고 해당 질환으로 최근 6개월 이내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면 지원받을 수 있다. 

그에 따른 영농도우미 임금으로 군은 1일 7만원 이내에서 85%를 지원, 지난해 103명에 대해 6100만원을 지원했다.

무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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