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의결 처리

임실군의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조례안 의결 처리

기사승인 2019-05-15 16:31:05

전북 임실군의회(의장 신대용)는 15일 제289회 임시회에서 황일권 의원이 발의한‘임실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 처리하고 폐회했다.

황일권 의원이 발의한 임실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명문화했다.

조례에는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는 경우 1회에 한해 20만원 상당의 임실사랑 상품권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황일권 의원은 “최근 사회적으로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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