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특례시 지정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

성남시, 특례시 지정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 출범

기사승인 2019-05-17 14:14:30


경기도 성남시는 16일 '특례시 지정을 위한 범시민추진위원회(추진위) 발대식'을 갖고, 특례시 지정을 위한 본격 행보에 나섰다.

시민들 중심으로 결성된 추진위는 정계, 학계, 경제계, 유관단체, 시민단체 138명으로 구성됐다.  

장동석 성남시주민자치협의회장, 원복덕 성남시여성단체협의회장, 이영균 가천대 법과대학장, 박용후 성남상공회의소 회장, 곽덕훈 아이스크림미디어 부회장 등이 추진위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발대식을 시작으로 공식활동에 들어간 추진위는 범시민 서명운동, 행정수요에 맞는 특례시 지정기준 법제화 청원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추진위는 청원문과 서명부를 6월 중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직접 방문해 전달할 예정이다. 

지난 3월 26일 인구 100만명 이상 대도시를 특례시 기준으로 정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인구 100만명이 넘는 경기 용인·고양·수원과 경남 창원 등 4곳이 '특례시'라는 행정적 명칭을 받는다. 

특례시는 기초단체의 지위를 유지하면서 광역시 수준의 행정·재정적 자치권을 갖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의 중간인 새로운 형태의 도시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경기도 등 광역지자체가 가지고 있던 인허가권 등의 일부 사무권한을 넘겨받는다. 행정적 재정적 특례를 통해 경기도를 통하지 않고도 중앙정부와 직접 교섭해 행정 절차가 간소화된다. 

성남시 인구는 현재 96만명이다.

성남=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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