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획부동산 불법행위를 집중 조사한다.
기획부동산은 개발이 어려운 토지나 임야를 수익성이 있는 것처럼 광고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이를 잘게 쪼개 판매하는 이른바 지분판매 방식으로 이익을 얻는 물건이다.
도는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에 기획부동산과 계약을 하고 실거래 신고를 한 7개 시·군 22필지 7844건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대상은 ▲기획부동산과 거래를 하면서 매수인과 매도인이 직접 거래한 것처럼 거짓 신고한 사례 ▲기획부동산을 도와 중개를 하고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 ▲광고를 하고 계약성과로 일정 수당을 받은 블로거 등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기획부동산 거래과정에서 불법사항이 발견되면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진영 기자 bigma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