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7월부터 병원·한방병원의 2·3인실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2019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병원·한방병원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및 입원서비스 질 향상 방안 ▲장애인보장구 및 요양비 급여기준 개선 등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우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17.8월)에 따라 7월1일부터 1775개의 병원·한방병원 입원실(2·3인실) 1만7645개 병상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지난해 7월 건강보험이 적용된 상급종합·종합병원 2·3인실과 달리 병원 2·3인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병원별로 가격이 달랐다. 또 1일 입원 시 환자가 평균적으로 부담하는 금액은 2인실은 약 7만원(최고 25만원), 3인실은 약 4만7000원(최고 20만원) 수준이었다.
일부 입원실의 경우 작년 7월에 건강보험이 적용된 종합병원(간호 3등급, 2인실 기준 약 5만원)보다 병원의 평균 입원료(약 7만원)가 높아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병원·한방병원 2·3인실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 부담(간호 7등급 기준)이 2인실의 경우 7만원에서 2만8000원으로, 3인실의 경우 4만7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연간 약 38만명의 환자들이 입원료 부담 완화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상급종합·종합병원과의 환자부담 역전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동네병원의 이용이 늘고 대형병원 선호도도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병원 2·3인실 입원료는 4인실 입원료를 기준으로 3인실은 120%, 2인실은 140%로 책정된다. 입원료 중 환자 부담금 비율(본인부담률)은 이미 건강보험을 적용한 종합병원의 2·3인실과 동일하게 2인실은 40%, 3인실은 30%로 차등 적용(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진행 중)된다.
이와 함께 병원·한방병원이 총 병상 중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건강보험 적용 병상 비율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돼 전체 병원 병상 중 94%의 병상(총 17만1485개)에 건강보험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7월1일부터 2·3인실에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1인실에 지원하던 기본입원료(간호 6등급 병원기준 3만2000원) 지원은 중단한다. 기본입원료는 과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1~5인실) 이용환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하던 것으로 2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확대됨에 따라 지원 필요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다만 1인실 이용이 불가피한 감염 환자 등에 대해서는 1인실 건강보험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20년까지 별도로 검토할 예정이다. 만 6세 미만 아동 및 산모의 경우 감염 등 우려로 1인실 이용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본입원료 지원 중단을 1년 유예(’20.7월 시행)하고, 격리실 기준 확대 등 보완대책 마련할 예정이다.
동네의원과 치과병원의 경우 입원기능이 필수적이지 않고 상급병실 수요도 크지 않아 2·3인실에 대해 보험 적용을 하지 않으며, 종전과 동일하게 1~3인실이 상급병실로 유지되고 병실 관련 여타의 변화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올해 하반기에 의원에서 만성질환에 대해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교육상담 또는 집중적인 진찰을 실시하는 경우 별도로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실시하는 내용을 논의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보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