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성범죄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22일 강간치상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윤씨는 자신의 별장에서 김 전 차관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인물이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간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알선수재 혐의 등을 받는 윤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판사는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 소명되고 사안 중대하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씨는 여성 이모씨를 폭행·협박한 뒤 2006년 10월부터 2008년 2월까지 지속적으로 성폭행하고, 김 전 차관 등과의 성관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윤씨에 대해 골프장 개발 추진 과정에서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면서 부동산개발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두 번째 구속영장에는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이모씨에 대한 강간치상 혐의 등이 추가됐다. 지난 20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단은 윤씨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간치상 관련 범죄사실에 2007년 11월 13일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윤씨와 김 전 차관이 함께 이씨를 성폭행했다는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씨가 2008년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진료기록을 근거로 윤씨에게 강간치상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구속된 김학의 전 차관이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윤중천 씨가 고속되면서, 성범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김미정 기자 skyfal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