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실 CCTV 법안 재발의...환자단체, 공론화 촉구

수술실 CCTV 법안 재발의...환자단체, 공론화 촉구

기사승인 2019-05-23 09:18:58

법안 발의 하루 만에 철회됐던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다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21일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14일 동일한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대표 발의됐으나, 공동발의자 10명 중 5명이 법안을 철회해 하루 만인 15일 폐기된 지 6일 만이다.  

환자단체는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이하 환연)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수술실 CCTV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환연은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CCTV를 활용한 수술실 안전·인권·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방안과 의료계가 우려하는 목소리에 대해 국회라는 입법기관에서 입법적 공론화 논의를 하고 싶다”며 공론화를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21일부터 시작했다. 청와대의 대책을 꼭 들을 수 있도록 (故)권대희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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