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송도근(71) 경남 사천시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4일 창원지법 진주지원 전재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 시장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 현 단계에서 구속은 불필요하다”며 기각했다.
송 시장은 지난해 1월께 한 건설업자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한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송 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송 시장과 건설업자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사천=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