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된 게임중독, 치료는 어떻게 할까

'질병'된 게임중독, 치료는 어떻게 할까

WHO, 게임중독 질병 인정...의료계 "소수의 게임중독 환자 위한 치료환경 마련된 것"

기사승인 2019-05-28 04:00:00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Gaming Disorder, 게임장애)을 질병으로 공식 인정한 가운데 의료현장에서는 게임중독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짚어봤다.

게임중독이란 과도한 게임 사용으로 인해 학업(직장)과 가정 및 대인관계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질환을 말한다. 도박에 이어 행위중독이 질병으로 인정한 두 번째 사례다. 

'국제표준질병분류(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Diseases, 이하 ICD) 11판에서는 게임중독의 판정 기준을 통제가능성과 지속성과 빈도 세가지로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게임 충동에 대한 조절 불능이 나타나고, 일상생활에서 게임이 우선순위를 가질 경우, 그리고 문제가 나타남에도 12개월 이상 게임을 지속하는 경우 게임중독으로 진단한다. 중독으로 인한 증상이 심한 경우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아도 중독 판정을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의료계에서는 '게임중독'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왔다.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인정된 것 또한 알코올, 도박 중독 등 여타 중독질환에서 보이는 기능손상이 게임중독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 것과 관계가 깊다.

게임 문제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중독의 패턴이나 심각성 등 문제의 수준을 먼저 파악한다. 이후 증상에 따른 인지행동치료, 상담치료 등을 진행한다. 게임사용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심리적 불안, 우울, 수면장애 등 연관된 공존병리도 함께 치료하며, 게임에 탐닉하는 원인에 따른 환경이나 생활습관 관리도 중요하게 다룬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게임중독 치료에 대해 "세계적으로 효과성이 증명된 치료 프로토콜이 몇가지 나와있다. 대부분 인지행동치료, 행동치료, 동기강화치료, 정신건강교육, 관계 치료 등 다른 중독에서 효과성이 검증된 치료도구를 게임중독의 맥락에 맞춰 수정·개발한 것"이라며 "이미 의료현장 등에서는 치료도구로 사용돼온 것들이지만, 게임중독이 질병으로 공식 인정된만큼 앞으로는 보다 효과적인 치료프로토콜이 요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게임중독에 대한 과도한 경계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소수의 환자를 위한 치료환경을 마련한 것이지 단순히 게임을 즐기는 사용자를 문제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상규 한림대 춘천성심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한국중독정신의학회 이사장)은 "그동안 게임문제로 고통을 받아온 5% 환자들을 위한 치료 환경이 마련된 것"이라며 "의료계는 제대로된 치료환경을 만들기위해 노력할 것이고, 게임업계도 게임 내 과도한 중독요소를 자제하는 등 자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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