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음란물 전시' 약사에 면허 정지 처분 요청

약사회, '음란물 전시' 약사에 면허 정지 처분 요청

기사승인 2019-05-28 10:50:03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 엉뚱한 마약 광고와 음란물을 게시해 물의를 빚은 천안의 A약사(40)에 대해 약사단체가 면허정지처분을 의뢰했다.

28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약사회 산하 윤리위원회는 해당 약사가 약사 직능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과 정신질환 의혹이 있는 점을 감안해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특히 정신질환자가 의약품을 다룰 경우 의약품 관리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약사에 대한 정신감정 및 감정 결과에 따른 약사 면허 정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시행된 ‘약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따라 정신질환자 등 약사먼허 결결사유가 있는 경우 대한약사회 회장이 윤리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면허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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