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을 형사고발한다는 최종 조사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환자단체가 “식약처의 인보사케이주 허가 심의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8일 오후 성명을 내고 “인보사 관련 식약처의 최종 조사 결과를 보면 피해 환자 입장에서는 실망감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인보사를 맞은 3852명의 환자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는 코오롱의 발표만큼은 진실이기를 바랄 뿐”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연은 “소비단체·시민단체 등에서도 형사고발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검찰은 철저히 수사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아울러 피해 환자들이 법정소송을 하지 않고도 경제적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정부와 코오롱은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내 피해 환자 3852여명이 15년간 주기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진료 등을 받는 장기 추적조사 실시를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환연은 “코오롱이 파산 등의 이유로 장기 추적조사 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당국은 코오롱으로부터 장기 추적조사 관련 비용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등 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