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 마약류 사범 238명 적발‧54명 구속…2배 이상 증가

경남경찰, 마약류 사범 238명 적발‧54명 구속…2배 이상 증가

기사승인 2019-05-29 09:07:43



GHB 속칭 물뽕 논란으로 불거져 ‘버닝썬 게이트’로 확산된 사건을 계기로 경남경찰이 대대적으로 마약류 사범을 집중 단속한 결과 전년 대비 2배 이상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3개월 동안 마약류 등 약물 이용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마약류 사범 238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54명을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은 또 필로폰 90g, 코카인 486g, 대마초 182g, GHB 1026㎖, 양귀비 1880주를 압수했다.

특히 검거된 238명은 전년 동기 112명 보다 112.5%가, 구속 인원 54명은 전년 동기 27명 보다 100% 증가했다.

적발된 종류별로는 향정신성의약품사범이 162명(68.1%)으로 가장 많았고, 마약사범 50명(21%), 대마사범 26명(10.9%)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투약‧소지 등이 169명(71%)으로 가장 많았으며, 판매책이 40명(16.8%), 허가 없이 약초나 농작물을 심어 가꾸는 ‘밀경’이 27명(11.3%), 밀반입 2명(0.8%)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 195명(81.9%), 여자 43명(18.1%), 연령별로는 40대 65명(27.3%), 20대 60명(25.2%), 30대 48명(20.2%), 50대 35명(14.7%), 60대 30명(12.6%)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터넷을 통해 마약류를 구입하는 사례가 76명(31.9%)으로, 클럽 등 유흥업소 주변 마약류 사범 28명(11.8%) 보다 훨씬 많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SNS 등을 통한 마약류 유통 사범 단속을 강화하고 생활 주변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는 데 단속 활동을 주력할 방침이다.

양귀비는 우리나라에서 재배 자체가 법으로 금지돼 있다. 대마는 허가 받은 지역에서만 재배가 허용돼 불법 재배 시 처벌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오는 6월30일까지 양귀비와 대마를 집중 단속하고,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으로 정해 운영하고 있다.

창원=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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