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현대중공업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찬성

국민연금, 현대중공업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에 찬성

기사승인 2019-05-29 10:33:31

국민연금이 현대중공업 분할계획서 승인에 대해 찬성키로 결정했다.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위원장 박상수 경희대 명예교수)는 29일 오전 현대중공업 임시주주총회(5월31일 예정) 안건(분할계획서 승인 및 이사 선임)의 의결권행사 방향에 대해 심의했다.   

회의 결과 현대중공업 ▲분할계획서 승인의 건 ▲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을 결정했다. 다만, 물적분할로 인해 분할신설회사(현대중공업)에 대한 기존주주의 통제 약화가 우려되므로, 분할신설회사가 건전한 지배구조를 갖추기 위한 장치마련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었다.

이번 심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3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수탁자책임 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루어졌다. 주주권 및 의결권행사는 원칙적으로 공단에서 행사하되, 공단에서 의결권행사의 찬성 또는 반대 및 주주권행사의 이행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하기 곤란한 사안 등은 기금운용본부의 분석 등을 거쳐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 물적분할에 대해 국민연금이 반대 의결권 행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히고 있어 주총일까지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공공이익에 복무해야할 명백한 국민자산으로 재벌승계 의혹과 지역경제 파탄 등을 뒤로한 채 단순히 수익만을 추구한다면 민간펀드와 다를 게 없다”며 “스튜어드십 코드의 공공성과 사회적책임을 감안해 적극적인 반대 의결권을 행사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