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과의사회, 이부진 프로포폴 제보자 고발

소청과의사회, 이부진 프로포폴 제보자 고발

기사승인 2019-05-29 13:52:20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상습투약 의혹을 언론사에 제보한 간호조무사 A씨가 환자정보 누설을 금지하는 의료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보도 이후 신변의 위협을 느낀다는 이유로 국민권익위에 공익신고자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진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공익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한다.

고발대리인 양태정 변호사는 "의료정보 누설행위가 공익목적이 아닌 금품이나 다른 부정한 목적을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 공익신고자보호법상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면책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료직 종사자에게 환자의 진료정보란 천주교 신부에게 있어 신도의 고해성사와 같이 양심을 걸고 수호해야 하는 소중한 가치"라며 "공익제보라는 이유로 환자 정보가 누설되는 일이 계속된다면 의료기관과 환자 사이의 신뢰관계는 더 이상 조속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앞서 이 의사회는 지난 3월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의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 청담동 모 성형외과를 조사한 원경환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을 직권 남용, 업무방해 등으로 형사고발한 바 있다.

의사회는 경찰이 해당 성형외과를 점거하고, 이부진 사장의 진료기록부, 마약부 반출입대장 등을 임의제출할 것을 강요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정보누설금지의무를 부여하고,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 관련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한편,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마약류인 수면마취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은 인터넷언론 뉴스타파 보도를 통해 처음 나왔다. 신라호텔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으나 경찰은 해당 의혹이 나온 청담동 성형외과에 대해 압수수색하고 , 병원장과 이부진 사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같은 수사에 대해 의사회가 의료법을 위반한 과도한 수사라고 지적하고 나오면서 쟁점이 '의료법 위반 여부'로 옮겨지고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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