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생리공결 증빙자료 없이도 인정하도록 권고

경기도, 생리공결 증빙자료 없이도 인정하도록 권고

기사승인 2019-05-29 15:32:42

앞으로 경기지역 초·중·고교에선 생리 공결제를 이용할 때 의무기록 등을 학교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학생 인권실천계획'을 최근 각 학교에 전달했다고 29일 밝혔다.

생리 공결제는 생리통으로 인한 여학생들의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2006년 도입됐다. 극심한 생리통으로 결석하는 경우 월 1일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된다.

다만, 일부 학교는 생리 공결제를 이용하는 학생에게 병원에서 받은 진단서나 약국 방문 기록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등 학교장 재량에 따라 시행돼왔다.

그러나 병원 진단서와 같은 증빙서류 제출이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는 '경기도 참여 학생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증빙서류 없이도 가능하도록 시정한 것이다.

지난해 활동한 '경기도 참여 학생위원회' 8기 위원회는 "진단서 등 증빙자료 제출이 학생들의 인권 침해는 물론 생리 공결제 사용을 꺼리게 한다"며 생리 공결제 이용 시 의료기록 요구 금지, 학생자치활동 예산과 자율성 강화 등 5개 의견을 경기도교육청에 전달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의료기록 제출은 학생들의 인권침해 사례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 학생 인권실천계획에 포함했다"며 "권고 사항이라 시행 여부는 학교장 재량에 맡길 예정이지만 생리 공결제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은 아닌 만큼 진단서나 소견서, 처방전 등을 요구하는 것보단 보호자 의견서 제출이나 상담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남용을 막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