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에서 직장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29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김준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A씨(36)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6시15분부터 오전 8시15분 사이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선배 약혼녀인 B씨(43)에 대해 성범죄를 저지르려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강간하려 하자 B씨가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28일 전남지방경찰청은 A씨가 모자로 얼굴을 가린 채 엘리베이터를 탔고, 50분 후에는 옷차림이 바뀌고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는 등 계획적 범행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A씨는 두 차례 성범죄로 총 10년을 복역하고 지난해 출소했다. 이번 범행에 전자발찌를 찬 채 집과 가까운 피해자 아파트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