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국회토론회를 앞두고 의료계가 잇따라 반대 입장을 내놨다.
이날 오전 대한외과학회를 비롯한 9개 외과계 의학회(이하 외과 학회) 는 공동으로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대한비뇨의학과학회, 대한산부인과학회, 대한성형외과학회,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안과학회, 대한외과학회,대한이비인후과학회, 대한정형외과학회,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등 9개 외과계 학회의 공동 성명이다.
앞서 지난 21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수술실 CCTV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14일에도 발의됐지만 공동발의자 5명의 철회로 폐기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우선 공동 외과학회는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의 목적은 수술실 내에서 환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일 것이나 CCTV가 목적 달성보다는 안전한 수술 환경을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환자 인권 침해 ▲수술의 질 저하 ▲의료진의 인권문제 ▲의사-환자의 상호 신뢰 저하 ▲외과계 기피현상 초래 등을 주요반대 이유로 꼽았다.
외과학회는 수술실 CCTV 법안에 대해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수술실에서 일하고 있는 외과계 의사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며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의 예외적인 일탈을 마치 전 의료기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왜곡하고, 여론에 따른 성급한 감시체계 도입으로 환자와 의료진 간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인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다는 점에서 이 법안의 입법화를 절대 동의할 수가 없다"강조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직선제)도 수술실CCTV 법안의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산부인과의사회 또한 외과학회와 같이 환자의 인권침해, 수술 시 집중력 저하, 산부인과 기피현상 초래 등을 지적했다.
특히 산부인과의사회는 "산부인과 수술의 특성상 수술 부위 소독 및 수술 과정에서 여성들의 중요 부위에 대한 노출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수술실 CCTV 촬영이 이뤄질 경우 영상 자료에 대해 관리 감독을 하더라도 확인 과정에서 운영자 등 관계자들의 손을 거치며 영상 노출의 위험성이 있으며 영상 유출 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또한 사설기관인 병원 네트워크 보안 취약성을 노린 악성 해커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과계열 특히 산부인과 기피 현상이 더욱 심각하게 초래할 것이다. CCTV 설치 법안과 같은 무리한 규제는 의대생들의 외과계열 전공 기피 현상이 더 심화될 것"이라며 "또한 수련기관 병원에서 충분한 수련의 기회를 제공받지 못함으로 인해 숙련된 외과 의사들이 부족하게 될 것"으로 우려했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부터 경기도 주관으로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와 환자단체, 그리고 경기도의료원 등의 토론이 열린다. 경기도는 경기도의료원의 수술실CCTV 설치 시범사업 결과를 발표하고, 의료계와 환자단체 등과 입법안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