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12만 5478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순창군, 12만 5478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기사승인 2019-05-31 16:28:57

전북 순창군이 12만 5478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순창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8.7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공시지가 상승요인으로 연초 표준지가 8.23% 상승함에 따라 개별지가도 동반상승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와 관련, 군은 올 1월 1일 기준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올 4월 12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감정평가사의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쳤다.

이어,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최종 결정·공시했다.

군은 오는 7월 2일까지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순창군 홈페이지(http://www.sunchang.go.kr)와 민원과,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공시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정부 24(www.gov.kr)에 접수하거나,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 또는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 대상 필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월 26일까지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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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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