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은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정한 2019년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일 밝혔다.
대상 부지는 총 22만5913필지이며,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가 진행됐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에 대한 ㎡ 당 가격이다.
군청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7월1일까지 산청군 재무과, 읍면사무소에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이의신청 결과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7월 말 통지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와 재산세 등 토지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갖고 본인 소유 토지지가를 반드시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산청=강승우 기자 kka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