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6년 만에 구속 기소…곽상도 무혐의”

“‘뇌물수수 혐의’ 김학의 6년 만에 구속 기소…곽상도 무혐의”

기사승인 2019-06-04 11:21:09

뇌물 수수와 성 접대 혐의를 받는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이 재판에 넘겨졌다.

여환섭 ‘검찰 과거사위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 단장은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대회의실에서 김 전 차관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건설업자 윤중천도 함께 구속기소 됐다.

김 전 차관은 윤씨와 또 다른 사업가로부터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성폭행 혐의를 적용하지는 못했다.

윤씨는 강간 등 치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무고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한 여성을 협박해 김 전 차관을 비롯한 유력인사들과 성관계를 맺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여성은 지난 2006년 겨울쯤부터 이듬해 11월13일 사이 세 차례 성폭행해 정동장애와 불면증,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경찰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으로 수사가 권고된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중희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이날 여 수사단장은 “최근 과거사위가 수사 촉구한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검찰 관계자 의혹에 대해서는 관련자 조사 등을 진행했으나 현재로서는 수사에 착수할 만한 단서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향후 수사단은 그 규모를 다소 축소하여 잔여 사건의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첩보수집·수사 업무를 한 경찰관들은 청와대 등 외부에서 질책이나 부당한 지시 또는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고 진술했다. 당초 대검 진상조사단에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진 청와대 관계자는 검찰에서 “그런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강력하게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대 징역 12년까지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핵심 증거 중 일부라도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아예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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