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 살해 30대, 해상·육지서 시신유기 정황…훼손 가능성”

“전 남편 살해 30대, 해상·육지서 시신유기 정황…훼손 가능성”

기사승인 2019-06-04 14:37:21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이 확인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A씨(36·여)가 지난달 28일 제주를 빠져나가면서 이용한 완도행 여객선에서 무언가 담긴 봉투를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여객선 CCTV 영상에 담겼다.

CCTV 영상에는 A씨가 같은날 오후 8시30분 출항 여객선에 탑승한 지 1시간 만에 여행 가방에서 무언가 담긴 봉투를 꺼내 수차례 바다에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구체적인 개수 등은 식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제주를 빠져나갈 때 이용한 완도행 여객선 선상에서 (시신을) 바다에 버렸다는 진술 내용을 바탕으로 해경에 해상 수색을 요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8일 밤 제주를 떠나 지난달 31일 주거지인 충북 청주시에 도착하기 전까지 전남 영암과 무안을 거쳐 경기 김포시에 머물렀다. 

A씨는 또 배를 타기 2시간 여 전에 제주시의 한 마트에서 종량제봉투 30장과 여행 가방 외에도 비닐장갑과 화장품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마트 관계자는 “A씨가 지난달 28일 마트에서 종량제봉투와 여행 가방, 비닐장갑, 화장품 등을 구매한 장면이 담긴 CCTV를 경찰이 가지고 갔다”며 “당시 A씨는 오른손에 붕대를 감고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11시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신민경 기자 smk503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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