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획이 금지된 몸통 길이 9cm 이하 대게(체장미달대게)를 포획·유통한 일당 6명이 해경에 붙잡혔다.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7일 체장미달대게 3000여마리를 불법 유통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포획선 소유자 A씨와 운반책 B씨 등 2명을 구속했다.
또 체장미달대게 250여마리를 아이스박스에 보관하고 있던 주부 C씨와 아들 D씨 등 일당 4명을 검거했다.
수사 결과 이들은 대게 단속이 강화되자 식별이 어려운 8.5~9cm짜리 대게만 따로 골라 정상 크기 대게와 섞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1600만원 상당의 체장미달대게 3250마리를 포획·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포획선 선장을 제외한 5명이 친인척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몸통 길이 9cm 이하 대게를 포획, 유통, 소지, 보관, 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포항=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