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하반기부터 산업폐수 관리 더 깐깐해 진다”

경북도, “하반기부터 산업폐수 관리 더 깐깐해 진다”

기사승인 2019-06-10 15:58:34

경북도는 환경부가 최근 입법예고한 ‘물환경보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산업폐수 관리와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이 한층 강화된다고 10일 밝혔다.

‘물환경보전법’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유기물질 관리지표를 총유기탄소(TOC)로 전환 ▲폐수 전자인계․인수 의무화 ▲배출허용기준 위반과 수질자동측정기기 조작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등 산업폐수 배출자에 대한 의무와 환경감시가 엄격해진다.

이에 따라 그동안 폐수배출시설과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의 유기물질 관리지표로 적용하던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을 총유기탄소량(TOC)으로 전환해 폐수 중의 전체 유기물질을 측정해 관리한다. 

다만, 기존 수질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에 대한 TOC측정기기 설치는 당분간 유예된다.

또 폐수위탁사업자와 폐수처리업자는 폐수 인계․인수 자료를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전자인계․인수관리시스템에 입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이에 따른 세부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 했다. 

아울러,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도 대폭 강화된다. 

수질자동측정기기(TMS) 조작으로 배출한 시설은 1차 ‘경고’에 그쳤던 것을 ‘조업정지 5일’로 엄격 처분한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1차 ‘영업정지 10일’에 ‘영업정지 1개월’로, 2차 위반 시‘등록 취소’로 강화해 측정기기 조작행위를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밖에 있는 사업장이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 종전에는 3차까지 ‘개선명령’에 그쳤으나 앞으로는 ‘조업정지 5일’을 처분하도록 기준을 높였다.  

이 밖에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해 일부 업종에만 적용하던 생태독성 기준을 모든 업종으로 확대된다. 

이희석 경북도 환경안전과장은 “이번 개정안은 공공수역의 수질 개선을 위해 산업폐수 배출자의 의무를 확대하고 위반 시에는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며 “향후 제도 변경사항에 대한 사전 홍보와 교육을 통해 기업들이 적응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kukinews@gmail.com

노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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