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받으면 할인? 성형앱 불법광고 성행

상담받으면 할인? 성형앱 불법광고 성행

'수술 할인' 내세운 의료광고는 의료법 위반..성형앱 내 불법·과장 광고 즐비

기사승인 2019-06-11 02:00:00

수술비용을 할인해준다며 환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한다. 최근 ‘성형앱’에서 이 같은 불법 광고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성형앱’에 수술비용 할인 내세운 환자 알선 및 과장 광고들이 잇따라 올라오고 있었다.

성형앱은 환자들에게 여러 성형외과의 정보를 바탕으로 성형견적이나 병원 후기 등을 제공하고, 의료기관에는 홍보 수단으로 활용되는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이다. 성형수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증가하는 추세다.

문제는 ‘쌍수·트임·눈매교정 3종 수술에 OOO원’, ‘상담받으면 OO% 할인’, ‘선착순 수술비 할인’ 등 불법광고가 즐비하다는 점이다. 특히 환자가 제시한 사진을 바탕으로 성형견적을 제시하고, 여기에 수술 할인 정보나 이벤트를 함께 제공하는 등 과도한 성형수술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앞서 지난달 대법원이 인터넷 성형쇼핑몰에서 수술 할인쿠폰 판매 등으로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가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그러나 성형앱을 통한 불법의료광고는 사라지지 않고 있는 모양새다.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 및 거짓·과장광고는 의료법(제27조제3항 및 제56조제2항) 위반에 해당된다. 과도한 환자 유인·알선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9월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의 시행에 따라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의료광고는 시정명령 또는 의료기관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사전심의 대상 매체는 신문, 잡지, 옥외광고물, 전광판, 앱, 인터넷뉴스, 홈페이지, 1일 이용자 수 10만 명 이상 인터넷 매체와 SNS 등으로 문제의 ‘성형앱’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요청한 성형앱 광고 의료기관은 없는 상황이다.

이세라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할인행사로 환자를 유인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다. 의사협회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경고조치, 그리고 전문가평가제 시행 등으로 내부 자정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불법의료광고를 제재할 권한은 행정당국에 있다”면서 “최근 대법원이 불법으로 판결한 광고와 똑같은 형태의 광고가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해당 광고들은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이로 인한 가장 큰 타격은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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